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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접수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dh100**** 공감0
조회1,964 작성일12/6/2020 10:02:12 PM

안녕하세요.

제 우선순위는 2019년 12월입니다. 

USPS 트래킹을 조회해보니 이민국에 11월 5일에 도착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접수비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민국에서 제 서류를 확인 할시에는 도착일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는지 

아니면 우선순위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A씨는 2019년 7월 우선순위이며 이민국에 10월30일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B씨는 2019년 9월 우선순위이며 이민국에  10월5일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우선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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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9:12:56 AM

이민국 접수일은, 실제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배달된 날'을 기준으로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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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11:08:41 AM

안녕하세요


도착날짜 기준으로 정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1달 이내인 경우, 별다른 차이가 있어보이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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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20 4:28:23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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