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갱신은 I-821D, I-765, I-765 WS 서류를 작성하셔서 지난 번에 승인 받으신후 변동사항이 있으시다면 (범죄행위나, 해외여행 여부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중복하여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 추방유예 마감되기 120일 전부터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