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두살때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40년넘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남편 18살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어머님과 18살전에 이혼을 하시고 어머님은 남편이 20살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어요 이혼당시 양육권은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구요 n600은 1980년대라서 신청을 안하신걸로 되어있구요 저희 남편이 이번에 시민권 n400을 신청했는데요 총기혐의로 10년전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첫번째 인터뷰때 시험은 패스하고 총기혐의문제로 서류보충해서 두번째 인터뷰까지 봤는데요 이번에도 총기혐의 문제로 회의를 해서 답변을 준다더니 얼마전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텍스보고 서류보충해서 세번째 인터뷰가 또 잡혔더라구여...
세번째 인터뷰까지 가능한건가요?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n400이 잘 안될경우 시아버님 쇼셜넘버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지난 n600도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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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2/2016 9:00:07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18세 되기전에, 양육권을 가지신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인터뷰 상태에 관해서는, 이민국에서 시험탈락으로 인한 추가인터뷰가 아니므로 3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당시 n600 서류를 넣지 않아서 남편 현재 신분이 영주권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럼 여권을 신청해보아도 되는건지요?
너무 오래된 일이다보니 가족들도 모두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런 상황이라 n400을 넣은건데 복잡하네여
b**mogu**** 님 답변
답변일6/12/2016 6:46:35 PM
윗 글데로 남편분이 만 18세 되기 전에, 시아버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남편분은 그 때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 (무슨 신고를 했건 안했건 간에, 그냥 자동~~~으로 그날부터 미국사람입니다..) 다시말해, "남편은 지금 미국사람입니다 !!!"
그런데, 왜 미국사람이 N-400 을 신청해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다 ~~~ 그만 두시고, 이민국에 이 사실을 말 해 주고, N-400 신청한거 없던걸로 만드십시요.. 예... 물론 10년 전 총기 관련 문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N-600 신청 하셔서 시민권 증서 받으시고, (미국사람이 미국사람이란 증서 주라고 하면 당연히 줍니다 ~), 그거 나오면, 미국 여권 만드세요 (미국 사람이 미국여권 주라는데, 이것도 당연히 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