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의 여권에 찍힌 스탬프로 또는 영사관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발급을 요청해서 확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세금보고는 공동으로 하셨으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다만 시민권 신청시 미국내 거주지한에 대하여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시민권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하며,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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