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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추가서류

지역Colorado 아이디l**mk090**** 공감0
조회1,695 작성일6/2/2016 2:37:09 PM
시민권에 대해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니까 범법기록에 대해 적으라는데
교통위반 티켓 뭐 속도위반이나, 제 동생같은 경우는 사고기록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DMV가서 기록을 받아야한다는데 맞나요 ?

범법 기록(체포, 재판, 유죄 판결 모두를 적어 주십시오.)
체포, 재판, 유죄 판결 등 모든 위법 기록을 해당 지역 법원에서 가져 오십시오. (위법의 종류, 발생 날짜, 장소, 처리결과)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경우 그기록을 DMV 에서(Driving Violation Record)원본을 준비해오십시오


그리고
위법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법원으로 가서 재판 기록을 복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소멸됐다는 확인서 등)
또 각종위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러한 기록이 나올 경우 자칫,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 사고가 위법한 사실인것은 모르겠지만
차 사고를 내고 city court에 간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기록도 다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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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16 5:16:10 PM
안녕하세요

단순차사고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운전면허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거나,음주운전등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Speed Ticket 등의 경우에는, 질문을 받을경우, 해당 ticket 을 잘 해결했다는, 해당 법원의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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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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