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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영주권 받으신지 1년이 안된 어머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v**las6**** 공감0
조회1,771 작성일6/25/2012 4:19:29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을 헀기때문에 5년 동안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슴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치매증상이 날로 날로 심해지셔서
이제는 혼자 낮에 집에 계시기가 힘들어지네요.
어떠한 방법도 없이 5년동안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희는 함께 일을 해서 낮에 혼자 계셔야하고 재정상 요양소에도 보내드릴
여력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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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5/2012 8:35:19 PM
메디칼은 신청 가능 합니다. 메다칼 신청 서류는
1.여권(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
2.쇼셜시큐리티카드
3.신분증
4.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웰페어 수령 증명서류, 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류, 뱅크 스테이트먼트, 자동차등록증, 집소유 증명서류 등)
5.렌트비 영수증
등입니다. 가까운 SOCIAL AGENCY에서 신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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