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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계약서없이 한달 근무후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sk**** 공감0
조회3,686 작성일3/17/2015 5:45:02 PM
병원에서 테라피스트로 일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1달 근무 후 급여 및 조건에 대해 최종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달째 되는 날 페이첵 요청을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오너에게 메세지로 세차례 급여 지급 요청 후,
오너가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없지만 제가 보낸 텍스트와 고용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은 있는데 급여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없습니다.
전화로 한달분 페이첵을 일주일내에 준다고 하곤 2주째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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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8:52:1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리 노티스를 주고 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한것에 대하여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법 상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당시 고용주에게 노동법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협상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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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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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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