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셔서 운영하시던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셔야 하시므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sos.ca.gov/business-programs/business-entities/faqs/#form-question9
만약 자영업이셨다면, 해당 라이센스 나 퍼밋 업체에 신고를 하시고, 남아있는 세금을 내시면 해결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