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건물주인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합의를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건물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본이느이 비즈니스를 방해하였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계약파기를 시도하실수는 있겠지만, 해당 관련 서류가 없으시다면, 건물주인측과 협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