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wage and hour 법은 다른 주보다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유의하실 점이 많습니다.
먼저 알고계신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5 배 오버타임 임금 지급' 법은 연방근로법 기준인 Fair Labor Standard Act (FLSA) 에 제정되어 있는 법이고, 특별한 exception (예를 들어 home care employee) 에 속하지 않는 이상, 모든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자체의 노동법은 employee 에게 FLSA 보다 더 많은 권리를 주게되어 있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regular rate 의 1.5배 오버타임,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시 regular rate 의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대로 계산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FLSA 는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각 industry 와 employer 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법이 적용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IWC Wage Order 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비지니스에 적용되어지는 Wage Order 를 확인하신 후, 거기 나온 내용 (주로 Hours and Days of Work 섹션)을 따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분의 비지니스를 일반 사무직 (clerical) 으로 간주하고 Wage Order 4 (혹은 요식업 Wage Order 5) 가 적용된다고 봤을때, 계산하신 total 은 맞으셨습니다만, 계산 방법은 캘리포니아 법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는 잘못된 total 이 나오실 수도 있게 됩니다.
쉬운 예로, 직원이 하루는 10시간을 일한 후 다음날은 4시간을 일하고 한 주에 총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넘지 않았을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은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2시간의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질문으로 주신 스케줄은 매일 오버타임 근무가 있었기 때문에 총 임금 계산이 맞으셨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산이 틀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