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돈을 상대방에게 디파짓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고,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 및 주소를 알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증인까지 있다면,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도, 보증인을 통해서 회복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