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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간의 돈거래시 영수증

지역New Jersey 아이디y**oliy**** 공감0
조회4,001 작성일3/12/2015 7:22:52 PM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어떤 장비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일종의 디파짓 성격의 체크를 건네주려고 하는데요, 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려면 상대로 부터 어떤 것을 확인하거나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상대의 운전면허나 신분증? 혹은 체크에 내용을 메모한다든지....
답변 주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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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5 9:34:1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돈을 상대방에게 디파짓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고,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 및 주소를 알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증인까지 있다면,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도, 보증인을 통해서 회복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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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5 6:54:35 AM
건네주는 체크가 장비의 임대료인지 보증금인지, 돈의 성격을 분명히 하시고
장비의 훼손, 마모, 손상시 보상방법, 장비임대료등에 관한 법률적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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