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10:11:49 AM 안녕하세요본인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대표로 앉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이신 상태시라면, 회사대표로서 수익을 올리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