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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비지니스 장애인공익소송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by**** 공감0
조회4,440 작성일3/11/2015 12:31:29 AM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사람이 와서 제이름을 묻더니 서류를 놓고 갔는데

장애인 공익소송이였습니다

내용은 장애물이 있어서 다니기 불편하다는것과 화장실 시트커버가 높이있어서

가질수가 없다는 것임니다

개인이 그냥 적은 레러가 아니라 변호사를 통한 코트소장임니다

4천불이상 손해배상과 법정 소송비용등등등..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받고보니 화장실가는입구쪽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휠체어

타고 화장실 가시는분 쓰레기통을 옆으로 치워드린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시트커버는 지금보니 휠체어타고는 안닿을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주위에서는 변호사비용이 몇천불든다는분도있고

전화해서 사정하고 작게는 몇백불 크게는 이삼천불에 합의봐라는 분도있고

영어도 짧은데 어떻게 전화해서 머라고 사정해야하는지..

작은가게라서 제가직접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매달려서 일하는 실정이고

몇만불 수가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해서 겨우먹고사는데

이런소장은 받으니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네요

미국은 수가 많이 들어오는 나라라고 해서 보험까지 들었는데 그보험은 장애인

소송은 커버가 안된다고 하네요

돈많이 안들고 이런거 대처해줄수있는 분이나 단체가 있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로 쓰레기통은 가게인수후 제가 놓은거고(휠체어 들어가는걸 차마 생각못했습니다. 제잘못이죠. 지금은 치웠습니다) 화장실 시트커버는 인수전부터 거기있던거였습니다

수를한 변호사 웹싸이트에 들어가보니 식당같은데 가서 불편한 장애인들 연락하면 4천불받아준다고 이걸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하는 변호사였습니다
www.magallaneslegal.com

그리고 중요한거 하나더 있는게 무분별한 공익소송 방지를 위해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SB 1186) 장애인 소송 제기에 앞서 원고측은 반드시 30일전에 피고 업주측에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뤄질 경우 소장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데 오늘이 소장받은날자는 3월10일이고 여기 소장에 적힌날짜는 2월 10일 한달전이라는 검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다는검니다
한달전에 저는 어떤편지도 받은게 없는데.. 아니면 오늘 저를 확인하고 서류를 주었듯이 본인을 확인하고 주지않고 그냥 편지만 보내나요? 일하는 직원이 광고편지인줄알고 버린건가요? 저는 편지 받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했다는 생각이 듬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림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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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8:13:25 AM
안녕하세요

American Disability Act 로 인한 장애인 공익 소송의 경우, Abuse of Process 로 Merit 가 없는 케이스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합의를 진행하거나,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를 한 경우, 오히려 상대방측의 의도적인 고소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을 고소를 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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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5 10:46:40 AM
hello ,what is your phone num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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