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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상사의 언행과 따돌림

지역California 아이디P**co**** 공감0
조회4,637 작성일3/10/2015 8:26:39 PM
안녕하세요 사년일한 직장의 오버타임페이 관련 문제와 직장내 상사의 언어폭력과 따돌림에 심하게 당하여 평화적으로 해결시도 수차례후 고소준비중인데 제 바로옆에 몇몇 다른사람들이 일하고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한국말로 모욕감을주는 발언을하고 소리를 지르고 업신여긴다면 단둘이있는 방안이나 전화통화가아닌 열린장소에서의 녹음물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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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9:44:45 PM
안녕하세요

Cal. Penal Code § 637.2. 에 의거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어떤 종류의 Privacy 나 Confidential 한 예상을 하지 않았다면, 녹음이 허용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상대방측의 Privacy 나 Confidentiality 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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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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