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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VERTIME 지급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공감0
조회3,528 작성일3/10/2015 4:15:17 PM
안녕하세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1명의 사무직 직원들이 있는 작은 회사인데, OVERTIME 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들은 EXEMPT 와 NON-EXEMPT 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NON-EXEMPT 직원들에게는 TIME CARD 를 매일 출근, 점심시간(시작과 끝날때), 퇴근시간에 찍게하고, OVER TIME 에 대해서는 일일당 8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일부 NON-EXEMPT 직원들이 햇수가 오래되다보니 시간당 급여가 $31.15 (연 $64,800) 이 넘어버립니다. 직원의 시간당 급여가 MINIMUM WAGE 의 2배가 넘으면 (CALIFORNIA 의 경우 $9 이니까 시간당 $18 이 넘으면) OVERTIME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답변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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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9:33:59 PM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2배가 된다고 무조건 exempt가 되는 것이 아니라 IWC WAGE ORDER에서 OVER TIME exempt에 요구하는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2배는 여러가지 기준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에게 샐러리로 임금을 주신다면 제대로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샐러리로 임금을 줘야 오버타임 exempt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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