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3:25:55 PM 안녕하세요별도의 고용계약서에 해고관련 조항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Notice 없이 해고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