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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art time 직원 해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N**ize251**** 공감0
조회3,589 작성일3/10/2015 3:21:16 PM
Part time 직원 해고시 notice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 날짜로 바로 해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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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3:25:55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에 해고관련 조항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Notice 없이 해고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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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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