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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0**** 공감0
조회1,435 작성일3/10/2015 10:40:04 AM
조그마한 개인비지니스를 하는데요
이 앞주 월요일날 히스페닉 직원이 점심 시간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나오라고 했는데 전화가와서 술이 덜 깻으니 내일 나온다고 하더니 그이후 오늘까지 연락도 없이 안나와서 오늘 전화해서 오후에라도 일단 나오라고 했는데....
일단 나오면 해고를 시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노티스를 줘야하는지요!
어떻게하는게 정당한 방법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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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10:47:59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아니시라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해고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고소에 대비하셔서 종업원의 잘못에 대한 통지를 문서로 작성하셔서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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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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