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식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일단 12월에 차압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현재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12월에 렌트가 만기가 된 상황이라면 보통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시고 나서 이사를 나가실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의 소유권자에게 렌트비를 지급 하셔야 하므로 랜드로드에게도 현재의 소유권자가 본인이라면 이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랜드로드의 변호사의 편지라도 증거로 제시해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