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거의 파이날되고 있는 상태인데 알리모니 그리고 차일드 서포트내고 나면 집 모게지 패이가 불가능해서 포클로져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집을 팔고나서 모게지와의 차액을 저에게 받기위해 재판을 거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집은 뉴저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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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6/2012 9:56:01 AM
뉴저지의 경우라면 차압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능한 judicial foreclosure인 주로 알고 있고 이경우라면 모기지와의 차액에 대해서 은행측에서 judgment를 받으려고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파산을 할경우 아니면 숏세일 등을 통해서 주택의 모기지의 차액에 대한 추가 추심이 가능 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모든이의 경우가 다르므로 반드시 선생님의 경우를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