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선생님과같이 (직장등의) 개인적인 이유등을 위하여, 좀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소유하시고 또한 거주하시던 집을 파시거나 이사나오신 날루부터 5년 이내에 도합 2년 이상을 거주 하셨다면 Principal Residence로 인정해 줍니다. (선생님도 이에 해당 되시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지난 2년내에 다른 Principal Residence를 팔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San Diego집을 (Principal Residence로) 파시고 2년이내에 Orange County에서 구입하신 집을 팔으시더라도 Principal Residence로 적용하여 세금혜택을 받으실수 ㅤㅇㅏㅄ다는 내용 입니다.)
Principal Residence와 그외의 투자용 부동산과의 세제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Capital Gain Tax 입니다.
Principal Residence는 개인당 그 주택의 시세차액 증가분 $250,000 (부부인 경우 $500,000) 에 대하여 Capital Gain Tax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세법중 일반인들이 누릴수 있는 가장 높은 수입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느경우가 선생님께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지, 필히 선생님의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세무전문가와 자세히 상의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