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조카가 지금 다른주 에서 사립학교 에 다니고 있고 지금 12학년 입니다. 동생이랑 남편은 한 2년전 부터 별거중 입니다. 동생은 18년전 에 한국에 가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조카를 미국에 있는 학교에 보냈었읍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겨 동생은 이곳 California 에 있는 저의집 에서 현제 같이 살고 있읍니다. 동생도 그리고 저의 조카 도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동생 남편은 그냥 한국 국적이고요.(영주권자 가 아님) 그러다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겨 ..... 지금까지, 또 고등학교 졸업 할때 까지는 조카 학비를 동생 남편이 부담을 하고있지만, 대학 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한데내요. 궁금한것 은 조카가 다른주 에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또 그곳에서 졸업을 해야 하는데... FAFSA 신청이 가능할까요? (엄마의 Income 으로만) 그리고 또 Financial Aid 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 궁금 한것은,엄마가 여기 California 에서 금년부터 Tax 보고를 할터인데 만약 조카가 California 에 있는 대학에 가게되면 In-state Tuition 해택을 볼수 있을까요?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안스러워 이렇게 제가 나서 여쭙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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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0/18/2011 9:12:08 AM
Financial aid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CA의 거주자이므로 CA의 Instate 학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