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하여 내년 봄에 원천징수명세서 또는/그리고 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