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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회계사님 보충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f**e7**** 공감0
조회1,658 작성일4/10/2017 9:30:37 PM
저는 미국 레지던트 전 한국 일시소득이 지나치게 많아서 듀얼스테이터스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서 까다로운 방법이지만 준비중이고 저의 세금보고시 아내와 아들 모두 인적공제로 포함하려 합니다

듀얼스테이터스가 부부개별보고밖에 안되다보니 아내는 세금보고를 하려면 역시 별도로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와이프 소득이라고는 미국에서는 전혀없고 한국 이자소득 2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소액이지만 원천징수가 되어있지요

와이프의 인적공제가 저의 택스리턴시 포함되는 상황에서 와이프의 소득이라곤 한국 이자소득만 2천원있다고 할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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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2:32:02 PM
1. 연방세금보고에서 부부는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대학생은 23세까지) 소득이 있는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세금보고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부양자녀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2.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보고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낮은 소득은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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