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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 1099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rs**** 공감0
조회6,009 작성일9/12/2019 1:30:56 PM
실질적으로 사장의 감독하(건죽일 헬퍼)에서 일을 하는데 세무보고를 1099으로 세무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서브 컨트랙터가 아니라 부득불 매입 자료없이 100%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w2 서류를 발행하지 않으면 보고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돠는지요?
발행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세금 내고 신고가 가는한지요?
가장 이상적인 신고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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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2/2019 2:39:28 PM
질문만보고 종업원인지 컨트랙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99를 받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빠져 나가지 못 합니다.


- 내년에 봄에 1099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Schedule C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 세금보고 안하면 대개 1년 안에 주소지로 자동으로 세금추징의 편지가 옵니다.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 헬퍼로 일하면 세금공제 받을 것도 거의 없어서 세금고 많겠습니다. 내년에 한꺼번에 세금 낼 것이 걱정되면 지금 세금을 미리 좀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IRS form 1040 ES 2019 검색하여 이해한 후 세금을 미리 납부하세요

지금 질문은 독립된 자영업자처럼 1099를 받는 상황입니다. W-2는 종업원에게 발행 됩니다. 종업원은 작업시간과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지시를 받은대로 일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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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9/12/2019 3:40:00 PM
Form 1099 을 받으시면 꼭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비지니스로 신고를 하시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 비지니스로 하시면 시청에도 비지니스 라이센스가 잇어야 하구요. 종원업이어서 당연이 w2을 받아야 하는데 1099 를 발행한다면 한가지 방법은 세금(social security and medicare 7.65%) 을 더 달라고 하셔셔 내는 방법이 잇을수 잇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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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9 2:00:36 PM
W-2 나 1099 을 받을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이 전적으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다면 W-2를 받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만...

1. W-2를 받을 경우는 Form 1040를 사용하셔서 소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2. 1099-MISC를 받을 경우는 질문하신 분의 업무 성격에 따른 경비를 공제하는 Schedule C를 사용하며
공제되는 예로는 자동차 운행비, 전화비, 사무용품, 필요한 서적 등이되는데 여기에서 순 수익을 계산하여 위의 Form 1040에 소득을 기재 후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답변일 9/15/2019 7:22:44 PM
위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은 w2를 받아야하는데 1099을 발행하는데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의 에스더황닙의 답변중 한가지 방법은 세금(social security and medicare 7.65%) 을 더 달라고 하셔셔 내는 방법이 잇을수 잇겟네요. 는 추가비용을 안주니까 문제가 될수있겠죠
떠라서, w2를 발행 해야하는 조건인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살질적인 감독하에서 작업을 한 사람을 1099은 일방적으로 발행할 경우 본인이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요점질문입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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