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9/13/2019 9:02:34 AM 10만불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당연히 irs에 보고하겟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현찰거래의 비지니스를 운영하지 안는 납세자가 그렇께 큰돈를 현찰로 입금하면 그 돈이 이미 세금을 보고한 돈이든 아니든간에 감사의 위험이 커진다고 볼수 잇습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에스더 황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