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여쭙습니다. 저는 미국에 B1/B2 방문 비자로 2015년 4월에 입국해서 한달만에 필기, 주행 시험을 치뤄서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체류 만기일인 10월 초가지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2016년 초까지 체류를 해야되는 관계로 방문비자 익스텐션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길어야 3달 정도 걸린다던 서류가 1월말이나 2월 초나 되야 어프로브가 날 것 같다는데 이 경우 운전을 하기 위해서 AB60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운전을 자제하고 할 일이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1월말까지 기다렸다가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 더 체류할 일이 있을까 싶어 익스텐션 나오는 데로 F1으로 신분변경도 고려중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AB60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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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31/2015 2:47:28 PM
1. 방문비자 연장한 것이 승인이 나면 그 때 DMV에 가셔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2. 그 후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시면 승인이 나면 그 때 또 연장하시면 됩니다. 3. AB60은 불체자들을 위한 면허증입니다. 님의 경우는 아직 불체자가 아니기에 신청자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