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9/2011 7:54:36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방문비자 (B-2)가 있으면 운전면허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단 체류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