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이 가능하지만 귀하의경우 1년이상 불법체류로 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과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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