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에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조항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영주권신청시 여행허가를 받아도 6개월이상 불법체류자는 3년간,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재입국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방유예 대상자의경우 특별히 예외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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