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하는 증여는 주는 사람이(총 합계가 천만불 정도는 비과세) 세금보고합니다. 누구에게 주는 가는 차이가 없고 또 받는 사람이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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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