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군인이라도 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20년 불법체류라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게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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