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E-2 동반가족 중 자녀분들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E-2 자녀의 신분으로는 소셜번호 취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주에 따라서 비이민비자 소지자들도 신분을 증명하고 비자 기간 동안에 한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지 DMV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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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