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면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본인의 세탁소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