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애틀에 거주한는 주부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함께 사는 시어머님과, 동생하고 함께 사시는 친정 어머님을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두분다 불체이시거든요...
두분의 연세는 79,74 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연로하신 두 어머님이신데 영주권을 받게 되시면 두분께 한국을 왕래하는 것 빼고 어떤 이로운 점이 있게 되는지요.... 메디케어 신청은 5년뒤에나 신청할수 있는건지요... 텍스를 낸 적이 없어도 가능한지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아서
영주권을 받게되면서 받는 혜택을 모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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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8/27/2012 10:14:46 AM
제 지식선에서 하나 알고 있는게, 지금 두 부부께서 부모님을 초청하시면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더라도 나라에서 나오는 혜택(메디케어, 월페어, 푸드 스템프 등등)은 부모님께서 신청하지 안으셔야 할것입니다. 나중에 I854 작성하실때 나오는 부분이죠. 영주권 받고 그 사람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으실 재정 보증해주기로 한사람이 배상한다고 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못받는다면 한국 자유롭게 왕래하는것, 신분문제 없이 사는것 이 2가지 말고는 딱히.... 이부분 변호사와 확실하게 상담해보세요.
t**inr**** 님 답변
답변일8/27/2012 11:23:50 AM
미국에서 자주 보는 문제입니다. 한국에 의지하실곳이 있으면 한국가시면 의료보험이 있어도 여기서는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돈/보험 없다고 병원에 않모시고 갈수 없고 또 모시고 갔다오면 모시는사람도 못살게 될 수도있고.. 그러니 사람은 다시 젊어 지지않으니 빨리 이렇게 결정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모실수 있는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 몇년 사셨으니 한국에 가서 거기 보험혜택 받고 사시고 가끔 생활비좀 보태주시고 한국에 모실사람없으면 더이상 나이드시기 전에 빨리 영주권 신청하시고 영주권 나오고 5년 동안은 병원에 가실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야지요. 그동안에 병원에 가셔야되면 본인과 모시는사람 모두 고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