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에서 H-1B로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올해는 H-1B 쿼터가 만료되어 내년4월1일 새로 접수가 시작되면 가능하고 승인 받을경우 10월1일부터 근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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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