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자폐아동을 키우고 있는 절박한 사정의 엄마입니다. 자폐장애아동을 미국에서 교육시키고자2010년 12월 10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E-2 VISA를 승인받아 미국으로 입국했지만 처음 하기로 한 business (grocery)를 미국에 들어와보니 owner의 개인 재정사정으로 closing을 못했습니다. 3개월이내로 사업을 다시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내 외삼촌께서 운영하시는 grocery를 2011년 4월 15일 인수받아 지금까지 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처음 인수하려던 사업을 못하고 다른사업으로 대체할당시 바로 이민국에 사업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여권에 찍힌 I-94의 유효날짜가 2012년 12월 9일로 찍혀져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고 자폐장애아동을 미국에서 교육과 치료를 할 생각뿐입니다. 체류신분을 미국에서 연장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요?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수입은 상당한 수준의 GROCERY 입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가 끊이질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2비자 주신청자인 제가 이혼을 남편과 하게되면 working permission을 갖고있는 남편의 신분은 불체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전화상담을 요청해도 되겠는지요? 여러가지 상황이 꼬여있어서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절실한 마음에서 변호사님의 현명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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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8/28/2012 7:26: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 E-2비자 신청한 주식회사 명의로 외삼촌 사업체를 구입했다면 크게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이혼을하게되면 남편은 E-2신분을 잃게되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다른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