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을때 합법적으로 입국만하셨다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은 영주권 취득에 장애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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