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거절이 되셨다면, 이민비자 신청으로 양쪽다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두가지 절차 모두 시간이 소요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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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