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6 6:04:52 PM 안녕하세요이전에 가지고 계신 비자가 취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족이민으로 이민의도를 보이신 상황이시므로, 무비자나 기존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장기체류로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