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비자로 있던중 금년 6월 졸업을 했어야하는데 졸업을 늦추어서 지금도 대학에서 공부하고있고 내년 3월에 졸업예정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I-20 가 유효한줄 알았서 신경을 전혀쓰지못했는데 6월로 기간이 지났다고합니다. 학교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서 다시 서류를 하던지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다시 받아오는 방법을 택하라고 하는데 어떡해 해야하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E-2 자녀에서 유학비자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I-20 를 받더라도 이민국에 왜 기간을 넘겼는지 설명하라고하는데 사실대로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되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변명을 해야하는건지요? 이런경우 이민국에서 승인이 어려울수있는건지요? 지금 약 4개월 동안 비자 기간을 넘겼던게 제게 훗날 불이익이되는건 아닌지요?? 또 I-20 신청시 재정 스테이먼트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없어서 교회가 재정보증 형식으로 교회 은행 스테이먼트를 제출해도되는지요? 여러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 꼭 꼭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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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0/2016 6:03:45 PM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인 경우, 학교 재량으로 Reinstatement 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학교측에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