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에서 3년간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게되어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B1/B2 타입 비자로 변경을하여 교육을 마치고 한국으로 내년 여름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의 와이프 역시 얼마전 b1/b2 비자로 미국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있는데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병원에 갔었습니다. 다행히도 소셜워커의 도움을 받아 텍사스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CHIP 이라는 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자체는 Emergency Medicaid를 사용해서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법을 어기고 싶지도 않고, 또한 세금을 내는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체류기간동안에 정부에서 승인한 보험을 가지고 출산을 하는게 큰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들은 자비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애기를 낳는것은 나중에 미국에 입국시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정부 지원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텍사스 현지에 계신 이민 변호사님들께서는 정부에서 사실대로 기재한 서류를 검토후에 승인을 내줬기에 이민국에서 추후 미국입시에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이멀전시 메디케이드,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미국에 입국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자비로 병원비를 내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보험카드까지 나왔고, 정부에서 사실대로 기재한 서류에 승인을 내준 상황인지라
법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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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0/2016 3:32:01 PM
안녕하세요
Emergency Medicaid 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내법으로는 문제가 없다해도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주는 영사의 비자발급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비자인터뷰를 다시 하는 경우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일단, 비자발급을 위해 병원비 전액을 내고 비자를 받고 미국입국을 한 후에 다시 환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내에서 이민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