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opt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ughy**** 공감0
조회2,037 작성일10/4/2016 11:38:16 AM
opt 관련 2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opt를 신청한 상태이고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opt를 받고나서 회사가 스폰을 해 준다면 다른 비자로 변경없이 바로 OPT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opt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후 영주권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opt-> h1b -> 영주권)

- 만약 opt를 못받는다면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어도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4/2016 12:01:58 PM
안녕하세요

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OPT 기간이 12개월 이시라면,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유지를 못하시게 되므로, 거절되셨을경우,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아쉽게도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려우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10/4/2016 12:10:01 PM
안녕하세요.

OPT 기간 도중에 H1B와 같은 다른 비자로 변경없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히 많은 수의 직업이 대학 졸업증과 더불어 실지경험을 요구합니다. 만일 실무경험등이 부족하시다면, 졸업 후에 OPT를 받으시고 바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OPT를 못 받으시고 신분이 없으시지만, 어떤 회사로부터 스폰을 받으시고 out of status가 된 후 180일 이내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다면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혹시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글을 주시면 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information to a question posted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I repeat again that I do not assume any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the above matter.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4/2016 3:06:29 PM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신청후 노동카드를 받을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중한 전문가들은 영주권인터뷰까자 합법신분유지를 권합니다. 영주권신청시에는 신분이 opt, 유학생, 등 어떤 신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opt 상태에서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영주권신청을 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opt상태에서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하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opt, 취업비자, 그리고, 취업영주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opt 승인을 못받을 경우에는 다시 유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비자스폰서를 받거나 한국으로 나갔다가 비자를 받아서 다시 미국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인터뷰까지는 합법신분유지를 권고하며, 최소한 영주권신청후 노동카드를 받을때까지는 합법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10/10/2016 2:59:49 PM
OPT 기간은 보통 12개월입니다. 스폰을 받아서 취업이민을 진행한다고 해도 완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OPT 기간중에 취업이민 신청하시고 OPT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학생비자던 어떤 형태의 비자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