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입니다. 유럽에 본사를 두고있는 스타트업과 원격으로 contractor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때 회사에서 한국계좌로 임금을 지불할 시에 (한달에 500불 이하) 미국에서 학생 신분인것이 미국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학기중이라 CPT를 신청할 수 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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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3/2016 7:01:29 AM
안녕하세요
해당 기록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측에서 알수는 없겠지만, 아쉽게도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예외적으로 이민국에서 취업을 허가받지 않은이상,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