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쉽게도 내년 4월 H1b 비자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승인이 되신다면 10월 부터 일을 시작하실수 있으며, F2 신분에서는 그 당시까지 일을 하실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F2 신분으로는 아쉽게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일을 하셨다는 기록을 세금보고나 기타 공문서로 남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 본인의 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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