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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현재 F2 비자로 체류중 H1B 로 status 변경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m**im70**** 공감0
조회2,760 작성일9/29/2016 9:24:37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박사과정중으로 현재 F2 비자로 미국체류 중입니다.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두가지 경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한 한국대사관 과 미국내 USCIS 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전문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미국 회사에 고용 (15 개월 contractor):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 를 받아 2017년 1월 부터 일을 시작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가 F2 이므로 H1B로 status change 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 하는데요, 이때 저를 고용할 회사가 Petition 을 제출하여 visa process 를 밟으면 바로 2017년 1월에 일을 시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 4월에 있을 H1B random selection 을 기다려서 추첨 되면 2017년 10월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새로운 H1B visa 는 Cap 에 적용 되는지요? 회사는 화학계통 제조/무역업입니다.


2) 한국 회사에 고용 (한국 통장으로 급여 받고 한국에 세금 냄) 되나 지리적으로만 미국내에서 재택근무할 경우:

한국 회사에 고용되어 한국회사 업무를 하지만 재택근무 형태로 지리적으로만 미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F2 비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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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9/2016 11:10:58 A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내년 4월 H1b 비자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승인이 되신다면 10월 부터 일을 시작하실수 있으며, F2 신분에서는 그 당시까지 일을 하실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F2 신분으로는 아쉽게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일을 하셨다는 기록을 세금보고나 기타 공문서로 남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 본인의 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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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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