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2019년에 영주권을받고 2020년 10월에 만14세가되어 I-90를 신청했는데 아직도pending중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려는데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카드와 2년전에 받은 접수증으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이전글에 최경규변호사님이 접수증이 1년간만 유효하다고 답변해주셔서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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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10/2023 9:30:22 AM
영주권카드가 만료한 경우 접수증에 표시된 유효 기간(1년 혹은 2년)이내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라면 접수증과 함께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