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unge를 하셔도 시민권 신청시, 해당 양식에 관련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하며, 이민국에서는 해당 기록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록후 5년이 지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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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