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전 5년의 기간동안 미국내에 2년반 이상을 체류하셨어야 하며, 지난 5년중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를 하셨다면, 아쉽게도 미국에 재입국하신 기간부터 다시 5년이 산정이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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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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