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477은 N-400 제출시 필요한 Checklist 이므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들 또한 해당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셔서 N-400 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N-600 의 경우, N-400 을 신청하신다면 시민권 통과후 선서식때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으시게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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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