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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n**** 공감0
조회2,341 작성일7/13/2016 4:28:30 PM
안녕 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로 2009년 4월1일(수요일)에 인터뷰하고 그다음주에(금)
10년짜리 영주권카드를 받았는데 Pay Check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만 받고
회사가 파산하여(5월) 더이상 일을못하고 다른곳을 찾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을 월급받고 일하다 그회사도 힘들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뒤로 가게를운영하다 2012년12월부터 저의 취업이민직종이었던 무역업을
지금까지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 시민권인터뷰 갔더니 그때일한 W-2와 Tax Return을 메일하라는
April 3, 2009 (W-2 of 2009/2010, Tax Return & empoloyment offer Letter)

오더를 받았는데 두개의 W-2에는 날짜가 없이 3개월과 4개월 총월급액수만
적혀 있는데 회사 파산기록과, W-2 두개와, 2009년 tax Return만
보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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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6 7:26:46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해당 회사를 이전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해당 회사가 파산을 하여서, 다른 회사로 옮기셨었고, 같은 종류의 직장에서 일을 하셨다면, 당시 회사 파산 기록, 세금보고, W-2 및 관련 서류들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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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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