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사본 등)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5/2016 11:52:38 PM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